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건설정책과
- 작성자이진수
- 등록일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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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건설공사_공동도급운영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건설공사_공동도급운영규정.hwp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건설공사_공동도급운영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70호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