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작성자박진용
- 등록일2020-05-27
- 조회3177
- 첨부파일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고시문(디딤돌).hwp 바로보기 1.살리고승강기_설계도서_공개.pdf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 411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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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 411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