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차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작성자이강모
- 등록일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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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90호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에 의해 국토교통부 기록관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순번 |
주관부서 |
단위과제명 |
단위과제설명 |
분류체계(기능별) |
책정사유 |
보존 기간 |
1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1613091) |
항공기 등록관련 업무 |
「항공기등록령」에 따른 항공기 신규, 말소, 저당, 변경, 이전등록 등 항공기의 등록에 관한 부속서류 관리에 관한 업무 |
기능별분류>교통및물류>항공·공항>항공운항기술및안전>항공안전관리총괄>항공기 등록 사항>항공기 등록관련 업무 |
「항공기등록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항공기 등록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책정(항공기등록 원부는 행정정보데이터세트(통합항공안전시스템)를 통해 영구로 관리) |
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