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작성자강윤빈
- 등록일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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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전문]_건축물_해체계획서의_작성_및_감리업무_등에_관한_기준_제정.hwp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80호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