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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6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0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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