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진해룡
- 등록일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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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9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