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이은일
- 등록일2020-04-24
- 조회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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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55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고시에 따라 친환경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할 경우 별표 8의 기준
2. 친환경주택 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할 경우 별표 9의 기준
② 제1항 외에 친환경주택에 대한 성능별 지원기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1조, 별표8, 별표9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