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주현오
- 등록일2020-04-24
- 조회2148
- 첨부파일 (고시문)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_운영_관리_규정_일부_개정(1).hwp 바로보기 (고시전문)_개정본문_(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_운영_관리규정(1).hwp 바로보기 확인증(77).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43호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