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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1294호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1항 중 2425로 한다.

15조제2항 본문 중 공무원은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으로, “미리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그 공무원의로 한다.

25조제1항제3호 중 항공교통본부, 홍수통제소항공교통본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기획총괄과장

별지 제2호의3서식 중 사전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527일부터 시행한다.

2(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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