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작성자정공주
- 등록일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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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국토교통부_공무원_행동강령_일부개정안_및_신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개정전문_(국토교통부_공무원_행동강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서(28).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294호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4조”를 “제25조”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공무원은”을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으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그”를 “그 공무원의”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중 “항공교통본부, 홍수통제소”를 “항공교통본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기획총괄과장
별지 제2호의3서식 중 “사전”을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