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작성자강윤빈
- 등록일2020-04-16
- 조회2568
- 첨부파일 석면해체작업_감리인_기준_일부개정고시(1).hwp 바로보기 (국토부)_석면해체작업_감리인_기준_일부개정고시_전문.hwp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31호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0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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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31호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0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