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고시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작성자박재흥
- 등록일2020-04-08
- 조회2198
- 첨부파일 (2020.04.14)_철도안전_전문기관_변경사항_고시(전기철도기술협회).hwp 바로보기
고 시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000호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지정일자 |
기관명 |
사업장 소재지 |
변경사항 | ||
변경항목 |
당초 |
변경 | |||
2006.7.24. |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 |
경기도 광명시 기아로 168(소하동 656) |
대표자 |
안낙균 |
김양수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