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 담당부서항공교통과
- 작성자이준호
- 등록일2020-04-07
- 조회2238
- 첨부파일 비행절차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확인증_비행절차업무기준.hwp 바로보기 비행절차업무기준_개정전문(2).hwp 바로보기
※ 비행절차업무기준에 대한 채번을 요청합니다.
비행절차업무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안전평가 대비 비행절차업무 처리과정을 국제기준(Doc.9906)에 맞도록 수정, 업무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수정, 세부절차의 명확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비행절차 업무를 간소화하는 등 주기적 검토를 통해 규정을 최신화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비행절차업무처리과정(별표1)를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수정
나. 용어의 정의 중 “비정밀접근”에 대한 정의를 수정
다. 비행절차상 중요지점의 명칭변경에 관한 처리절차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보완
라. 비행절차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추가 및 승인‧변경 절차를 간소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2) 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