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안전 의무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1. 개정이유

 

   데이터기반 예방적 안전관리 관련 국제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안전데이터 관리절차의 일환으로 제정한 「항공안전 의무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국제기준에 따라 확대하여 우리부가 활용 가능한 안전데이터의 수집부터 활용까지의 업무절차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국가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이 되는 안전데이터의 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명칭을「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나. 부서별 업무분장 등 일반사항
 
 다. 보고접수 후 배분, 분석 등 관련 절차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항공안전의무보고 처리절차 정비 (개정안 제2장)
 
 라. 사고조사․사실조사 결과, 항공안전자율보고 결과, 그 밖의 안전데이터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 (개정안 제3장)
 
 마. 항공안전데이터를 활용한 항공안전 위험도관리 절차 구체화 (개정안 제4장)
 
 바. 항공안전데이터를 활용한 안전성과관리 절차 구체화 (개정안 제5장)
 
 사. 안전데이터를 활용한 안전분석 절차 마련 (개정안 제6장)
 
 아. 안전증진을 목적으로 한 안전데이터 공유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7장)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