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의무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 담당부서항공안전정책과
- 작성자이수범
- 등록일2020-04-03
- 조회2781
- 첨부파일 항공안전_의무보고_운영에_관한_규정_전부개정.hwp 바로보기 (개정전문)항공안전데이터_처리_및_활용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확인증(76).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데이터기반 예방적 안전관리 관련 국제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안전데이터 관리절차의 일환으로 제정한 「항공안전 의무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국제기준에 따라 확대하여 우리부가 활용 가능한 안전데이터의 수집부터 활용까지의 업무절차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국가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이 되는 안전데이터의 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명칭을「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나. 부서별 업무분장 등 일반사항
다. 보고접수 후 배분, 분석 등 관련 절차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항공안전의무보고 처리절차 정비 (개정안 제2장)
라. 사고조사․사실조사 결과, 항공안전자율보고 결과, 그 밖의 안전데이터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 (개정안 제3장)
마. 항공안전데이터를 활용한 항공안전 위험도관리 절차 구체화 (개정안 제4장)
바. 항공안전데이터를 활용한 안전성과관리 절차 구체화 (개정안 제5장)
사. 안전데이터를 활용한 안전분석 절차 마련 (개정안 제6장)
아. 안전증진을 목적으로 한 안전데이터 공유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7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