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재발령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작성자김학년
- 등록일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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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1289호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821호, 2017. 3. 18.)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재발령합니다.
2020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