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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재발령

국토교통부훈령 제1289호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821, 2017. 3. 18.)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재발령합니다.

2020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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