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장동환
- 등록일2020-04-01
- 조회32565
- 첨부파일 (고시안)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15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제4항 및 별표 1의3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34호, 202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