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 작성자최상림
- 등록일2020-03-31
- 조회2040
- 첨부파일 1._국토교통부고시제2020-314호(민자도로의_운영평가_기준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2._민자도로의_운영평가_기준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3._규제심사_대상_확인증.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14호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9-26호, 2019.1.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