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 담당부서항공안전정책과
- 작성자차시현
- 등록일2020-04-01
- 조회2420
- 첨부파일 (개정안전문)_초경량비행장치_조종자의_자격기준_및_전문교육기관_지정요령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결과(29).hwp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308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