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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270 

 

해외건설촉진법6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정 고시

 

  

□ 개정이유 

해외건설촉진법령에서 정한 신고의무 면제기관 추가 지정 신청 요건을 갖춘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해 고시개정 추진

 

주요내용

신고면제 공기업(출자) 추가

 

(현행) 신고면제 공기업(5)

한전KDN(), 코레일테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한전KPS()

 

 

(개정안) 신고면제 공기업(6)

한전KDN(), 코레일테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한전KPS(), 한국수력원자력(주) 

 

기타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전화044-201-35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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