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정 고시
- 담당부서해외건설정책과
- 작성자차상헌
- 등록일2020-03-11
- 조회2016
- 첨부파일 해외건설업신고면제_고시_개정문(한국수력원자력).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270 호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정 고시」
□ 개정이유
해외건설촉진법령에서 정한 신고의무 면제기관 추가 지정 신청 요건을 갖춘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해 고시개정 추진
□ 주요내용
신고면제 공기업(출자) 추가
(현행) 신고면제 공기업(5개)
한전KDN(주), 코레일테크(주),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한전KPS(주)
(개정안) 신고면제 공기업(6개)
한전KDN(주), 코레일테크(주),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한전KPS(주), 한국수력원자력(주)
□ 기타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전화:044-201-35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