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안
- 담당부서비상안전기획관
- 작성자이한석
- 등록일2020-03-16
- 조회2518
- 첨부파일 [붙임]_규제심사대상_확인.pdf 바로보기 개정안_전문_및_별표.zip 민방위경보발령_전달규정_개정안(개정사유_및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예규 제291호
민방위 경보발령·전달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189호, 2017.1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지진해일 등 신속한 경보전달이 요구되는 재난에 대한 재난경보 발령 및 전달절차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방위경보발령·전달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제7조, 제9조)
- 경기도 “의정부분배소”를 “경기북부 민방위경보통제소”로 명칭 변경
- 해양경찰청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명칭 변경
※ 민방위경보발령 전달규정[별표2] 경보전달체계도에 시도경보통제소에서 경보를 전달하는 주요기관에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 추가
- “문자전송시스템 또는 크로샷”을 “문자전송서비스”로 명칭 변경
나. 민방위경보 TV 자막방송 문안 정비(제9조), 송출기준 신설(별표4)
- 영문방송 추가, 자막크기 등 변경된 TV 자막방송 기준 반영
-「민방위경보 TV자막방송 송출기준」신설
다. 재난경보 발령 기준 개선(제14조, 제16조)
- 기상청 지진해일특보 수신 시 재난경보* 발령 실시
* 지진해일주의보 시 재난경계경보, 지진해일경보 시 재난위험경보 전달
-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경보를 발령한 경우 다중 이용건축물에 경보 발령 실시
-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경보전파책임자 에게 경보발령사항 전달사항 신설
라. 민방공경보전달체계도 및 민방위경보방송문안 정비(별표2, 별표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 이전에 따라 경보전달체계도 변경
- 민방공경보 TV자막방송 영문방송 추가, 자막크기 등 변경사항 반영
마. 기타사항
- 종전의 [별표7]「음성통신에 의한 경보전달문안」을 [별표8]로 이동
- 종전의 [별표6]「지역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을 [별표7]로 이동
- 종전의 [별표5]「중앙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을 [별표6]으로 이동
- 종전의 [별표4]「지역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을 [별표5]로 이동
- 제9조제2항제3호 별표 7을 별표 8으로 변경
- 제9조제5항제1호제나목 별표 4를 별표 5로 변경
- 제10조 별표 3부터 별표6까지를 별표 3부터 별표7까지로 변경
- 제16조제2항제3호 별표 4를 별표 5로 변경
- 제16조제3항제2호 별표 3을 별표 5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