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고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장동환
- 등록일2020-03-01
- 조회3501
- 첨부파일 200301_공동주택_분양가격의_산정_등에_관한_시행지침_개정_고시문★.hwp 바로보기 200301_공동주택_분양가격의_산정_등에_관한_시행지침(전문)_개정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산정지침).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36호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제57조제1항․제6항, 제59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선택품목의 시공․설치기간,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 등(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95호, 2019.9.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