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고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장동환
- 등록일20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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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301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_개정_고시문.hwp 바로보기 200301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전문)_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35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제4항 및 별표 1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94호, 2019.9.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