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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2020-231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53(’15.6.8)로 지정되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14(’15.7.21.)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 2015-565(’15.8.7.)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2018-277(’18.5.17.)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18-9(’18.6.7.)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7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참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93(’15.11.10.), 2016-24(’16.01.25), 2017-749(’17.11.17), 2019-744(’19.12.12.)

  

20203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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