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평창IC인근 해제)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신승환
- 등록일2020-03-04
- 조회2314
- 첨부파일 도로구역결정(변경)_고시문(안)(2).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2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개인 재산권 침해우려 민원 해소를 위한 변경(해제)
5.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도로팀) ☎ 033-811-6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