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예규안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작성자조지예
- 등록일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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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예규 제289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예규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