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작성자백선영
- 등록일2020-02-24
- 조회2836
- 첨부파일 200224_건축물관리지원센터_지정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218호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건축물관리법」제39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218호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건축물관리법」제39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