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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0-1281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서비스평가 평가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운송사업자의 건전한 안전경쟁 유도 및 자발적인 안전투자 증진을 위해 사고, 준사고, 행정처분 등 사후 중심의 항공교통 서비스평가의 안전성 평가기준을 항공운송사업자별 안전관리정도 등을 평가하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안정성 평가항목을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항공운송서비스 중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에 일반 평가 기준 신설(별표2)안전성 평가(별표2) 중 안전문화 관련 세부기준의 세부 평가 항목 및 배점을 수정함(별표3)

 

3. 의견제출

  이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12. 26(화)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전화 044-201-4230, 팩스 : 044-201-5625,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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