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항공산업과
- 작성자김관호
- 등록일2020-02-20
- 조회2388
- 첨부파일 01.항공교통서비스_평가업무지침(개정안).hwp 바로보기 200218_항공교통서비스_평가업무지침_개정안_행정예고-공고.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0-1281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서비스평가 평가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운송사업자의 건전한 안전경쟁 유도 및 자발적인 안전투자 증진을 위해 사고, 준사고, 행정처분 등 사후 중심의 항공교통 서비스평가의 안전성 평가기준을 항공운송사업자별 안전관리정도 등을 평가하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안정성 평가항목을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항공운송서비스 중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에 일반 평가 기준 신설(별표2)안전성 평가(별표2) 중 안전문화 관련 세부기준의 세부 평가 항목 및 배점을 수정함(별표3)
3. 의견제출
이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12. 26(화)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전화 044-201-4230, 팩스 : 044-201-5625,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