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김원섭
- 등록일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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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 1278 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0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