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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국토교통부 훈령 제 1277 호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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