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김원섭
- 등록일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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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 1277 호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