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 작성자김민규
- 등록일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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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91126_공공택지_조성원가_산정기준_및_적용방법_일부개정고시안_수정.hwp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수정).hwp 바로보기 확인증(74).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적정성·신뢰성 제고, 수분양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주요 직접비 항목의 증감(3퍼센트 이상) 발생 시 의무적으로 조성원가를 재산정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