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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전산관리지정기관 추가 지정 및 지정 취소예고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91

 

공공주택 특별법4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 및 지정 취소 예고 고시합니다.

 

202021

 

국토교통부장관

 

전산관리지정기관 추가 지정 및 지정 취소 예고

 

1. 추가 지정 목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함께 지정하여 주택공급 관련 업무 수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공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추가 지정 기관명 :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

대표자 : 김학규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3. 추가 지정일 : 2020. 2. 1.

 

4. 추가 지정 효력

. 공공주택 특별법48조의33항에 따른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 공공주택 특별법49조의76항에 따른 불법양도·전대사실이 확인된 임차인 정보의 전산관리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7조제2항에 따른 중복입주 또는 계약 여부 통보

 

5. 지정 취소 예고

지정 취소 기관명 : 금융결제원

지정 취소일 : 202021

 

6. 효력발생시기 : 이 고시문은 20202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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