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 작성자손기열
- 등록일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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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99).hwp 바로보기 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_개정안_고시문.hwp 바로보기 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예규 제286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