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 변화 등에 따른 추가선택품목 고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장동환
- 등록일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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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108_고시문(기술의_진보나_주거생활_변화_등에_따른_추가선택품목).hwp 바로보기 200108_기술의_진보나_주거생활_변화_등에_따른_추가선택품목(전문).hwp 바로보기 규제대상확인증.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3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추가선택품목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 1. 8.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