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건축안전팀
- 작성자강윤빈
- 등록일2020-01-16
- 조회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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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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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2호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0년 1월 1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