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거복지정책과
- 작성자이호성
- 등록일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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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98).hwp 바로보기 주거급여_실시에_관련_고시_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020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3개월”을 “90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경보수”를 “경보수 및 중보수”로 한다.
서식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