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일부 개정
- 담당부서항공교통과
- 작성자박소현
- 등록일2019-12-31
- 조회2516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_항공정보_및_항공지도_등에_관한_업무기준.hwp 바로보기 항공정보_및_항공지도_등에_관한_업무기준_일부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018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가. ICAO 부속서 4(항공지도) 및 부속서15(항공정보) 개정 및 PANS-AIM(Doc10066)
신설에 따른 최신국제규정 반영
나. 항공정보업무 업무제공책임자를 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명확화
다. 현행 항공정보간행물(AIP)의 개념을 항공정보생산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제반
규정 반영 및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총 칙(제1절)
1) 데이터 품질, 항공정보생산물 용어정의 추가(안 제2조)
2) 항공정보간행물의 개념을 항공정보생산물로 확대(안 제12조)
나. 책임 및 기능(제2절)
1) 원활한 업무수행 및 항공교통본부장의 역할 명확화(안 제15조)
2) 항공정보생산물 디지털데이터 세트의 저작권 명시(안제16조)
다. 항공정보관리(제3절)
1) 항공정보의 디지털자료품질기준 명시(안 제19조)
2) 디지털 데이터 오류탐지 기술적용 근거 규정 명시(안 제21조)
라. 항공데이터 및 항공정보의 범위(제4절)
1) 항공데이터 및 항공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항공데이터의 정확도 및 무결성 규정 명시(안 제25조)
마. 항공정보생산물과 항공정보업무(제5절)
1) 항공교통본부장의 업무 범위 명확화 및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근거 규정 마련(안 제27조)
2) 항공정보의 표준화된 표기법 및 전자문서로 제공될 경우, 표출방법 의무화(안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