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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018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가. ICAO 부속서 4(항공지도) 및 부속서15(항공정보) 개정 및 PANS-AIM(Doc10066)

       신설에 따른 최신국제규정 반영

 

  나. 항공정보업무 업무제공책임자를 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명확화

 

  다. 현행 항공정보간행물(AIP)의 개념을 항공정보생산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제반

       규정 반영 및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 총 칙(1)

    1) 데이터 품질, 항공정보생산물 용어정의 추가(안 제2)

    2) 항공정보간행물의 개념을 항공정보생산물로 확대(안 제12)

 

. 책임 및 기능(2)

    1) 원활한 업무수행 및 항공교통본부장의 역할 명확화(안 제15)

    2) 항공정보생산물 디지털데이터 세트의 저작권 명시(안제16)

 

. 항공정보관리(3)

    1) 항공정보의 디지털자료품질기준 명시(안 제19)

    2) 디지털 데이터 오류탐지 기술적용 근거 규정 명시(안 제21)

 

. 항공데이터 및 항공정보의 범위(4)

    1)  항공데이터 및 항공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항공데이터의 정확도 및 무결성 규정 명시(안 제25)

 

. 항공정보생산물과 항공정보업무(5)

    1) 항공교통본부장의 업무 범위 명확화 및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근거 규정 마련(안 제27)

    2) 항공정보의 표준화된 표기법 및 전자문서로 제공될 경우, 표출방법 의무화(안 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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