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이정수
- 등록일2019-12-31
- 조회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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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01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68호, 2019.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