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작성자임태정
- 등록일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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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1).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1007호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2. 3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