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일부개정
- 담당부서기술기준과
- 작성자문성배
- 등록일2019-12-30
- 조회20345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80).hwp 바로보기 설계?건설사업관리_용역손해배상보험_또는_공제_업무요령_전문(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97호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른“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19호, 2017.04.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