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의 해상육상 화물 운송 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작성자조보인
- 등록일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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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확인증(66).hwp 바로보기 (개정안)대한민국_정부와_중화인민공화국_정부_간의_해상육상_복합_화물자동차_운송협정_및_자동차관리의_특례에_관한_규칙_시행에_관한_요령.hwp 바로보기 (전문)대한민국_정부와_중화인민공화국_정부_간의_해상육상_복합_화물자동차_운송협정_및_자동차관리의_특례에_관한_규칙_시행에_관한_요령(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69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