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작성자조두연
- 등록일2019-12-30
- 조회5070
- 첨부파일 고시문_울산야음_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_공급촉진지구지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40호
울산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울산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울산광역시 남구청 도시창조과(052-226-5883)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지역균형발전부(051-460-59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