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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여수만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41

여수만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2조에 따라 여수만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2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전라남도 여수시청 공영개발과(061-659-4578)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지역균형발전부(062-360-3147)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123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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