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작성자김순영
- 등록일2019-12-24
- 조회2676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비대상)(11).hwp 바로보기 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고시문.hwp 바로보기 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4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이유
ㅇ여객자동차 운송업계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9.12.31)을 ‘20.12.31까지 1년 연장
2. 주요 개정내용
ㅇ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5조)
-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9.12.31)을 ‘20.12.31까지 1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