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황일훈
- 등록일2019-12-24
- 조회38312
- 첨부파일 191120_일부개정안(건설기술인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_등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191120_신구조문대비표(건설기술인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_등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191224_건설기술인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_등에_관한_기준(국토교통부_고시_제2019-938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3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5호 및 제42조제2항 별표3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