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김정민
- 등록일2019-12-31
- 조회3762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191231_개발제한구역_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_개정_전문(19.12.31개정).hwp 바로보기 191231_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훼손지복구계획이 확정된 경우 이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절차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