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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전부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사업이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 개정

(법률 제16379, 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침 제명 변경(지침 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0599,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어가 변경되어 지침 제명을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으로 변경함.

 

. 법률 개정에 따른 환원요건 완화 반영(3-2-1)

GB 환원요건을 해제된 날부터 착공까지 2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19.4.23)됨에 따

해제 후 4년 내 착공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입안을 검토하도록 함.

 

. 소규모 해제요건 면제조건 정비(3-2-1(3))

관통대지집단취락단절토지를 제외하고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한 규모의 해제지역에 연접시 20미만

의 해제를 허용함

 

. 경계선 관통대지 기준 규정(3-2-4)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당시부터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1이하로서 구역

계선 관통)을 계속 유지한 대지(필지)를 해제대상으로 함.

 

. 해제 사업시행자 명확화(3-5-1(1))

특별법에 의한 정부지분 50% 이상인 기관은 해제 사업시행주체에서 제외하고, 공공기관지방공사 등 사

업시행자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함.

 

. 공원녹지비율 확보(3-5-1(2))

환경평가 12등급지 포함시 공원녹지를 추가확보하도록 변경함.

 

. 도시군기본계획 부합 확인(3-5-1(4))

상위계획에 도시군기본계획 부합여부를 확인하도록 명확히 함.

 

. 중소기업 입주대상 확대(3-5-1(5))

중소기업전용단지에 입주가능한 범위를 `16.3.30 이전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경우로 확대함.

 

. 인접개발에 따른 중도위 심의대상 명확화(4-2-2(2))

인접 개발 시에도 입안권자가 다른 경우 중도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연접조각인접분할로 개

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

 

. 해제 시 중복 행정절차 동시진행(4-4-3, 4-4-4)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시 중복되는 절차를 통합하여 동시에 진행가능 하도록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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