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 개정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작성자김현성
- 등록일2019-12-26
- 조회3368
- 첨부파일 191220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당직_및_비상근무_규칙(훈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신구조문대비표(18).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 1262 호
국토교통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국토교통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서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안전행정부령 제41조”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로 하고, “국토교통부당직및비상근무”를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제4항제1호”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제11조제5항”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당직책임자 5급”를 “당직책임자 5급 또는 5급 승진예정자”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제4조제1항”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일부를 휴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로 한다.
제5조제2항 4호, 5호,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
5. 장관실·차관실·대변인실·감사관실(민원실 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55세이상 공무원
6. 그 외 업무상 당직근무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제3항 중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2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로 하고, “대상자의 소속과장이 그 사유서를 당직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그 사유서 및 확인서를 당직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9호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및 「국토교통부당직및비상근무규칙」”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제11조제5항”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29조 4호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및 「국토교통부당직및비상근무규칙」”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한다.
제33조 중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전행정부령 제1호 ‘08. 3. 4)”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2018.10.31.)”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훈령 시행 당시 각 소속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당직근무제도는 이 훈령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