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작성자김정민
- 등록일2019-12-24
- 조회4627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산업입지의_개발에_관한_통합지침_일부개정_고시.hwp 바로보기 개정_전문(최종)_산업입지의_개발에_관한_통합지침(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30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ㅇ 조성원가 배부율 적용기준 개선(안 제26조의8, 제26조의10부터 제26조의13까지, 제26조의16)
-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신설된 사업시행자의 경우 실제 집행비를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원가집계법을 적용하되, 과도한 조성원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항목별 상한 범위 내에서 산정하도록 규정
2019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