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
- 작성자김도현
- 등록일2019-12-26
- 조회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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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 1261 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제7조제1항제1호라목 본문 중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본문 중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월평균소득”으로 한다.